공지 [공고]합병종료 보고의 건
합병종료 보고의 공고
주식회사 티움바이오(이하 “티움바이오”)는 주식회사 페트라온(이하 “페트라온)을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법 제526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 종료 보고 주주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본건 합병 종료 사실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티움바이오(존속회사), 페트라온(소멸회사)
나. 합병방법: 티움바이오가 페트라온을 흡수합병함
다. 합병비율: 티움바이오 : 페트라온 = 1 : 5.7477333
라. 합병교부금: 합병에 따른 별도의 합병교부금은 없음
2. 합병진행경과
구분
일시/기간
합병계약 체결일
2024년 10월 29일
주주확정기준일
2024년 11월 12일
간이합병 공고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종료일
2024년 11월 26일
합병승인 이사회결의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2024년 12월 26일
합병기일
2024년 12월 27일
종료보고 총회일(이사회 갈음)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합병(해산)등기 예정일
3.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함.
주식회사 페트라온
대표이사 류기태, 조현선
합병종료 보고의 공고
주식회사 티움바이오(이하 “티움바이오”)는 주식회사 페트라온(이하 “페트라온)을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법 제526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 종료 보고 주주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본건 합병 종료 사실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티움바이오(존속회사), 페트라온(소멸회사)
나. 합병방법: 티움바이오가 페트라온을 흡수합병함
다. 합병비율: 티움바이오 : 페트라온 = 1 : 5.7477333
라. 합병교부금: 합병에 따른 별도의 합병교부금은 없음
2. 합병진행경과
구분
일시/기간
합병계약 체결일
2024년 10월 29일
주주확정기준일
2024년 11월 12일
간이합병 공고
2024년 11월 12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4년 11월 12일
종료일
2024년 11월 26일
합병승인 이사회결의일
2024년 11월 26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4년 11월 26일
종료일
2024년 12월 26일
합병기일
2024년 12월 27일
종료보고 총회일(이사회 갈음)
2024년 12월 27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4년 12월 27일
합병(해산)등기 예정일
2024년 12월 27일
3.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함.
2024년 12월 27일
주식회사 페트라온
대표이사 류기태, 조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