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고]간이 합병 공고

관리자

간이 합병 공고


주식회사 페트라온은 주식회사 티움바이오와 2024년 10월 29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법인 : 주식회사 티움바이오

     (본점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0번길 30, 6층 (시흥동, 판교아이티센터)

나. 소멸법인: 주식회사 페트라온

     (본점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256-8)


2. 합병방법 : 주식회사 티움바이오가 주식회사 페트라온을 흡수합병함.


3. 합병비율 :  1 : 5.7471265 (주식회사 티움바이오 : 주식회사 페트라온)


4. 합병기일 : 2024년 12월 27일


5.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 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4년 11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다.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나. 제출기간 : 2024년 11월 12일 ~ 2024년 11월 26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회사로 직접 제출하는 경우: 2024년 11월 26일(화요일)까지 주식회사 페트라온 본사에 제출 (제출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256-8, 연락처: 031-767-2568)

        (2)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2024년 11월 21일 (월요일, *명부주주보다 3일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거래 증권사별 반대의사 통지 접수 마감일자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별첨] 간이 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2024년 11월 12일

주식회사 페트라온

대표이사 류기태, 조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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