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고] 간이 합병 관련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2024년 11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주식회사 티움바이오와 당사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 기준일 : 2024년 11월 12일
2024년 10월 28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256-8
주식회사 페트라온 대표이사 류기태, 조현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2024년 11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주식회사 티움바이오와 당사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 기준일 : 2024년 11월 12일
2024년 10월 28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256-8
주식회사 페트라온 대표이사 류기태, 조현선